
개인회생 신청 서류 목록은 신청서·채권자목록·재산목록·수입지출목록·변제계획안의 5종이 뼈대이므로, 처음 준비하는 사람은 이 다섯 칸짜리 체크리스트부터 채워 가면 됩니다. 서류마다 붙는 증빙은 관할 법원에 따라 달라지니, 접수 직전 대법원 회생법원 안내의 목록과 한 줄씩 대조하는 일을 생략하지 마세요.
| 항목 | 내용 |
|---|---|
| 필수 서류 | 신청서·채권자목록·재산목록·수입지출목록·변제계획안(5종) |
| 근거 법률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
| 신청 가능자 | 꾸준한 수입이 있는 직장인·자영업자 |
| 채무 한도 | 무담보 10억 원 이하 / 담보부 15억 원 이하 |
| 1인 가구 기본 생계비(2026년) | 1,538,543원/월 |
| 변제기간 | 3년 기준, 길면 5년 |
5종 서류가 각각 법원에 알려 주는 것
재판부가 신청인의 사정을 처음 접하는 통로는 제출된 종이뿐입니다. 빈칸이나 모호한 기재가 남아 있으면 보정 요구가 거듭 날아오고, 그 횟수만큼 개시결정과 인가 일정도 늦춰집니다.
신청서는 “회생 절차를 열어 달라”는 의사를 법원에 공식적으로 전하는 문서입니다. 채권자목록은 은행·카드사·대부업체·개인 등 빌려준 쪽을 한 줄에 하나씩 적고, 각자에게 아직 남은 금액을 따로 표시합니다.
재산목록은 집, 자동차, 예·적금, 보험 해지환급금처럼 지금 손에 쥔 자산을 빠짐없이 펼쳐 놓는 서류입니다. 수입지출목록은 한 달 동안 들어오고 빠져나가는 돈을 항목별로 나눠 생활 구조를 보여 줍니다.
변제계획안은 몇 개월 동안 매달 얼마를 내겠다는 약속을 숫자로 확정하는 문서입니다. 이 다섯이 모두 들어가야 추심을 막는 금지·중지명령과 개시결정 심사로 넘어갈 수 있습니다.
서류 모으기 전 점검할 자격과 빚 한도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은 수입이 계속적·반복적으로 생기는 급여소득자와 영업소득자를 신청인으로 봅니다. 정규직이 아닌 아르바이트생이나 프리랜서도 입금이 끊기지 않고 이어진다면 대상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채무 규모에도 상한이 있어서, 담보 없는 빚은 10억 원, 담보 잡힌 빚은 15억 원을 넘지 않아야 합니다(2021년 개정). 둘 중 한쪽이라도 초과하면 일반회생 같은 별도 절차를 알아봐야 합니다.
자격 요건을 통과했다면 다음 다섯 줄에 체크 표시를 해 보세요.
- 빌린 곳 전부: 금융회사 외에 친구·친척에게 빌린 돈까지 상대별 잔액이 기록됐는가
- 자산 누락 여부: 부동산·차량·계좌·보험 중 적지 않은 항목이 남아 있지 않은가
- 실수령 소득: 세금·4대보험 공제 후 금액이 급여명세서나 입금 내역과 맞는가
- 추가 지출 자료: 월세·병원비·학비가 크다면 계약서·영수증을 확보했는가
- 변제 숫자: 월 변제금과 납부 개월 수를 산출해 계획안에 옮겼는가
신청·확인 방법: 자료 수집에서 접수까지 6단계
서류는 주소지를 관할하는 법원에 내며, 양식과 첨부 증빙 목록은 대법원 회생법원 안내에서 내려받을 수 있습니다. 여기서 다루지 않은 첨부 자료가 있다면 접수할 법원의 공지를 기준으로 삼으면 됩니다.
혼자 정리하기 어렵다면 대한법률구조공단(132)이나 신용회복위원회(1600-5500)의 무료 상담 창구를 이용해 보세요. 신용회복위원회에서는 채무조정(워크아웃)이 개인회생보다 나은지도 함께 따져 볼 수 있습니다.
- 대출 잔액과 카드 사용 내역을 뽑아 빌려준 곳별로 묶는다
- 보유 자산을 부동산·차량·금융자산 등으로 나눠 재산목록에 옮긴다
- 공제 후 소득 금액과 그것을 입증할 명세서·입금 기록을 모은다
- 생활비 지출을 영수증·계약서로 맞춰 수입지출목록을 마무리한다
- 가용소득을 산출해 변제계획안의 월 금액과 기간을 정한다
- 법원 공지의 첨부 목록과 하나씩 대조한 뒤 접수 창구에 낸다
접수가 끝나면 개시결정 → 채권자집회 → 변제계획 인가 → 변제 → 면책 순으로 절차가 흘러갑니다. 개시결정이 내려진 달부터는 계획안의 금액을 회생위원 계좌로 다달이 입금해야 합니다.
변제계획안 숫자는 이렇게 나온다
매달 낼 돈은 공제 후 실수령액에서 생계비를 덜어 낸 나머지, 곧 가용소득입니다. 법원은 보건복지부 기준 중위소득 고시 금액의 60%를 기본 생계비의 출발선으로 씁니다.
다만 60%는 법조문에 박힌 수치가 아니라 실무 관행이라, 가구 형편에 따라 법원이 가감할 수 있습니다. 2026년 10월 기준 가구원 수별 금액을 정리하면 아래와 같습니다.
| 가구원 수 | 기준 중위소득(월) | 기본 생계비 60%(월) |
|---|---|---|
| 1인 | 2,564,238원 | 1,538,543원 |
| 2인 | 4,199,292원 | 2,519,575원 |
| 3인 | 5,359,036원 | 3,215,422원 |
| 4인 | 6,494,738원 | 3,896,843원 |
1인 가구이면서 통장에 매달 300만 원이 찍히는 경우를 예로 들어 단계별로 계산해 봅니다.
| 단계 | 금액 |
|---|---|
| 월 실수령액 | 300만 원 |
| 기본 생계비(1인) | 1,538,543원 |
| 월 변제금(가용소득) | 300만 원 − 1,538,543원 = 약 146만 원 |
| 36개월 납부 합계 | 146만 원 × 36 = 약 5,256만 원 |
본인의 실수령액과 가구원 수를 대입한 결과는 이 사이트의 개인회생 월 변제금 계산기로 곧바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계산값이 0에 가깝거나 생계비가 소득을 웃돈다면 계획안을 쓰기 전에 법원 안내나 상담 창구에 먼저 문의하세요.
주의할 점·처음 하는 사람이 흔히 하는 실수
가장 잦은 누락은 채권자 쪽에서 생깁니다. 가족·지인에게 빌린 돈, 몇 년 전 연체로 묻어 둔 카드 대금이 목록에 올라 있는지 다시 훑어보세요.
소득 칸에 공제 전 연봉 기준 금액을 쓰는 실수도 자주 보입니다. 산정 기준은 세금·4대보험이 빠진 뒤 실제 입금된 금액입니다.
자산을 줄여 적는 것은 어떤 이유로도 해서는 안 됩니다. 총 변제액은 현재 재산을 모두 처분했을 때 채권자 몫인 청산가치보다 커야 하며, 재산이 클수록 월 납부액이 오르거나 기간이 길어집니다.
계산해 보니 총 변제액이 갚을 빚보다 크다면 개인회생을 택할 실익이 사라지고, 원래대로 상환하는 편이 나을 수 있습니다. 반대로 갚을 여력이 거의 남지 않는다면 파산이 맞는지도 상담에서 함께 짚어 보세요.
모든 납부를 마치면 면책 결정으로 잔여 채무가 소멸하지만, 세금·벌금처럼 면책 대상에서 빠지는 채권이 있습니다. 해당 채권이 있다면 변제계획을 짤 때부터 별도로 계산에 넣어 두어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5종 서류만 갖추면 접수할 수 있나요?
5종은 골격일 뿐이고 법원마다 각 서류를 뒷받침할 증빙을 더 요구합니다. 접수할 법원의 공지 목록을 직접 열어 보는 것이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Q. 4대보험이 없는 프리랜서도 신청이 되나요?
일감 대금이 꾸준히 반복해 들어온다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여러 달 치 입금 내역으로 소득이 끊기지 않았다는 점을 보여 주면 됩니다.
Q. 접수한 날부터 독촉 전화가 멈추나요?
접수 자체로는 추심이 멈추지 않고, 법원의 금지·중지명령이 나와야 중단됩니다. 명령이 언제 나오는지는 법원 사정마다 다릅니다.
Q. 자동차나 집이 있으면 매달 낼 돈이 커지나요?
총 변제액이 청산가치를 넘어야 하므로 자산이 클수록 월 납부액이 늘거나 기간이 연장될 수 있습니다. 최종 금액은 법원이 인가 단계에서 확정합니다.
정리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5종 서류를 먼저 채우고, 법원별 추가 증빙은 대법원 회생법원 안내로 마지막에 맞춰 보는 것이 처음 준비하는 사람의 기본 순서입니다. 생계비는 보건복지부 기준 중위소득 고시의 60%에서 출발하며, 1인 가구 월 실수령 300만 원이면 월 변제금은 약 146만 원입니다(법원이 생계비를 조정하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체크리스트가 중간에 막히면 대한법률구조공단 132나 신용회복위원회 1600-5500에서 무료로 상담받을 수 있습니다.
직접 계산해 보기: 개인회생 월 변제금 계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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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한 공식 자료: 보건복지부 · 대법원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작성·검수: 개인회생계산소 편집팀 · 초안은 AI 도구로 쓰고 숫자와 기준은 공식 자료와 대조해 확인했습니다. 편집 원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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