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개인회생 변제금 계산법의 기본은 세후 월급에서 생계비를 빼는 것입니다. 월급 300만 원을 실제로 받는 1인 가구라면 기본 계산상 매달 약 146만 원, 36개월 동안 합계 약 5,256만 원이 나옵니다.
청산가치나 법원 조정에 따라 실제 금액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 항목 | 내용 |
|---|---|
| 계산식 | 실수령액 − 생계비 = 월 변제금 |
| 1인 가구 생계비 | 월 1,538,543원(중위소득의 60%) |
| 실수령 300만 원 기준 | 매달 약 146만 원 |
| 변제기간 | 원칙 36개월, 최장 60개월 |
| 3년 총액 | 약 5,256만 원 |
변제금이란 무엇인가
변제금은 법원이 인가한 변제계획에 따라 채권자에게 돌려주려고 다달이 내는 금액입니다. 이 제도는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근거를 둡니다.
약속한 기간을 끝까지 채우면 법원의 면책 결정으로 나머지 채무가 정리됩니다. 그렇다고 모든 빚이 사라지는 것은 아니어서 세금·벌금 같은 채권은 면책 대상에서 빠집니다.
신청할 수 있는 사람은 일정한 수입이 계속 반복해서 생기는 급여소득자와 영업소득자입니다. 아르바이트나 프리랜서라도 소득 흐름이 끊기지 않는다면 대상이 됩니다.
채무 액수에도 문턱이 있는데, 무담보 채무는 10억 원, 담보부 채무는 15억 원 이하여야 합니다(2021년 개정). 이 선을 넘으면 개인회생 대신 일반회생 등 다른 절차를 밟아야 합니다.
월 변제금 계산 단계
출발점이 되는 소득은 세전 연봉이 아니라 세금과 4대보험을 공제하고 실제로 입금되는 금액입니다. 그 돈에서 생계비를 덜어 낸 나머지를 가용소득이라 하며, 이것이 곧 월 변제금이 됩니다.
생계비 기준으로 법원은 보건복지부 기준 중위소득 고시 금액의 60%를 실무상 사용합니다. 법에 못 박힌 비율이 아니므로 개인 사정을 보고 법원이 가감할 수 있습니다.
| 가구원 수 | 기준 중위소득(월) | 60% 생계비(월) |
|---|---|---|
| 1인 | 2,564,238원 | 1,538,543원 |
| 2인 | 4,199,292원 | 2,519,575원 |
| 3인 | 5,359,036원 | 3,215,422원 |
| 4인 | 6,494,738원 | 3,896,843원 |
주거비·의료비·교육비 부담이 큰 집은 관련 증빙을 첨부해 생계비를 더 인정해 달라고 요청할 수 있습니다. 인정 범위는 법원마다 달라서 미리 확인해 두는 편이 좋습니다.
마지막으로 월 변제금에 갚는 개월 수를 곱하면 총 변제액이 나옵니다. 일반적으로는 36개월을 기준으로 잡습니다.
월급 300만 원이면 매달 얼마인가
2026년 10월 기준 생계비를 적용해 실수령 300만 원인 1인 가구를 계산해 보면 다음 표와 같습니다. 명세서상 300만 원이 공제 전 금액이라면 실제 입금액으로 바꿔 넣어야 결과가 맞습니다.
| 단계 | 계산 | 금액 |
|---|---|---|
| 실수령 월급 | 공제 후 실지급액 | 3,000,000원 |
| 기본 생계비 | 1인 가구 중위소득 60% | 1,538,543원 |
| 월 변제금 | 3,000,000 − 1,538,543 | 1,461,457원(약 146만 원) |
| 36개월 총액 | 146만 원 × 36 | 약 5,256만 원 |
| 60개월 총액 | 146만 원 × 60 | 약 8,760만 원 |
손으로 셈하기 어렵다면 이 사이트의 개인회생 월 변제금 계산기에 실수령액과 가구원 수만 입력해 보세요.
함께 사는 가족이 많을수록 공제되는 생계비가 늘어 월 변제금은 작아집니다. 실수령 300만 원인 2인 가구라면 3,000,000 − 2,519,575 = 480,425원이 매달 나가고, 36개월을 합치면 약 1,730만 원입니다.
| 가구원 수 | 생계비(월) | 실수령 300만 원일 때 월 변제금 |
|---|---|---|
| 1인 | 1,538,543원 | 약 146만 원 |
| 2인 | 2,519,575원 | 480,425원 |
| 3인 | 3,215,422원 | 계산상 0원 |
| 4인 | 3,896,843원 | 계산상 0원 |
3인·4인 가구는 생계비가 소득 300만 원을 웃돌아 식에 넣으면 남는 금액이 없습니다. 이런 경우의 처리 방식은 법원이 정하므로 대법원 회생법원 안내를 직접 살펴보는 것이 안전합니다.
신청·확인 방법
어느 법원에 내야 하는지, 어떤 서식을 쓰는지는 대법원 회생법원 안내에 정리돼 있습니다. 일반적인 진행 흐름은 다음과 같습니다.
- 신청서·채권자목록·재산목록·수입지출목록·변제계획안 제출
- 금지·중지명령으로 빚 독촉과 추심 중단
- 개시결정
- 채권자집회
- 변제계획 인가
- 변제: 개시결정 뒤부터 회생위원 계좌에 매달 입금
- 면책
서류를 꾸리기 전에 무료로 조언을 듣고 싶다면 대한법률구조공단 132 또는 신용회복위원회 1600-5500에 문의하면 됩니다.
주의할 점·흔한 실수
- 공제 전 급여를 넣으면 변제금이 부풀려집니다. 반드시 실제 입금액을 기준으로 삼으세요.
- 변제기간 전체 납부액은 현재 재산을 전부 팔았을 때 채권자에게 돌아갈 금액, 곧 청산가치보다 많아야 합니다. 재산 규모가 크면 월 납부액이 올라가거나 기간이 늘어날 수 있습니다.
- 총 변제액이 원래 갚을 빚보다 크다면 개인회생으로 얻는 이득이 없으니 그냥 상환하는 쪽이 나을 수 있습니다.
- 세금·벌금 같은 채권은 변제를 끝내도 그대로 남습니다.
- 상환 여력이 거의 없다면 파산을, 어느 정도 여력이 있다면 신용회복위원회 채무조정(워크아웃)도 비교해 보세요.
자주 묻는 질문
Q. 실수령 300만 원이면 모두 146만 원씩 내나요?
아닙니다. 1인 가구에 기본 생계비만 대입한 값이라, 추가 생계비 인정이나 법원 조정이 있으면 달라집니다.
Q. 부양가족이 있으면 얼마나 줄어드나요?
2인 가구는 한 달 약 48만 원으로 내려가고, 3인 이상은 식으로는 낼 금액이 남지 않습니다. 확정 금액은 법원 결정에 따르니 공식 안내를 같이 확인하세요.
Q. 몇 년 동안 갚아야 하나요?
기본은 36개월, 길게는 60개월까지입니다. 청산가치 기준을 채워야 할 때는 기간이 연장될 수 있습니다.
Q. 무료 상담 창구가 있나요?
대한법률구조공단 132와 신용회복위원회 1600-5500에서 비용 없이 상담해 줍니다.
정리
월 변제금은 실제 받는 월급에서 생계비를 덜어 낸 가용소득과 같습니다. 1인 가구 생계비 1,538,543원을 적용하면 실수령 300만 원은 매달 약 146만 원, 36개월 합계 약 5,256만 원이 됩니다.
가족 수, 추가 생계비 인정 여부, 청산가치에 따라 최종 금액은 움직입니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이나 보건복지부 기준 중위소득 고시가 바뀌면 숫자도 달라지므로 신청 직전에 최신 기준을 다시 보세요.
직접 계산해 보기: 개인회생 월 변제금 계산기
참고한 공식 자료: 보건복지부 · 대법원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작성·검수: 개인회생계산소 편집팀 · 초안은 AI 도구로 쓰고 숫자와 기준은 공식 자료와 대조해 확인했습니다. 편집 원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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