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개인회생 신청 전 하지 말아야 할 행동 5가지는 특정 채권자만 골라 갚는 것, 재산을 팔거나 명의를 옮기는 것, 대출을 더 받는 것, 서류를 줄이거나 빼고 쓰는 것, 내용을 모르는 채 접수를 맡기는 것입니다. 어느 하나라도 걸리면 변제계획 심사가 꼬일 수 있으므로, 지금 상태를 건드리기 전에 무료 상담부터 받는 편이 안전합니다.
| 항목 | 내용 |
|---|---|
| 피해야 할 행동 | 5가지 (골라 갚기, 재산 처분·명의 이전, 추가 대출, 축소·누락, 확인 없는 위임) |
| 1인 기본 생계비(2026년) | 생계비 1,538,543원 |
| 월 변제금 구하는 법 | 월 실수령 − 생계비 |
| 변제기간 | 36개월~60개월 |
| 채무 한도 | 한도 10억/15억 |
| 무료 상담 | 법률구조공단·신복위 상담 |
신청 직전 몇 달의 거래가 중요한 까닭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법원 인가를 받은 계획대로 정해진 기간 변제를 끝낸 채무자는 남은 빚을 면책받습니다. 다만 세금이나 벌금 같은 일부 채권은 끝까지 남는다는 점을 염두에 두세요.
신청할 수 있는 사람은 수입이 계속적·반복적으로 들어오는 급여소득자와 영업소득자이고, 벌이가 꾸준하다면 아르바이트나 프리랜서도 해당됩니다. 무담보 채무가 10억 원, 담보부 채무가 15억 원을 넘어가면 개인회생 대신 일반회생 등을 따져 봐야 합니다.
법원은 신청인이 제출한 소득·재산·채권자 자료를 토대로 판단합니다. 신청을 앞두고 서둘러 돈을 옮긴 기록은 통장과 계약서에 그대로 남아, 정리하려던 행동이 도리어 심사의 쟁점이 되기 쉽습니다.
개인회생 신청 전 하지 말아야 할 행동 5가지
1. 마음 쓰이는 채권자 한 곳만 먼저 갚기
가족 빚이나 전화가 가장 잦은 카드사만 챙겨 갚으면, 남은 채권자들은 공평하지 않은 처리라고 볼 여지가 생깁니다. 이미 그렇게 갚았다면 숨기지 말고 상담 첫 단계에서 사실대로 말하는 쪽이 유리합니다.
문제로 삼을지는 얼마를 언제 갚았는지에 따라 달라집니다.
2. 집·차·예금을 팔거나 가족 명의로 넘기기
청산가치 보장 원칙에 따라, 변제 총액은 현재 재산을 전부 처분했을 때 채권자에게 돌아갈 금액을 넘어야 합니다. 명의 이전이 거래 내역에서 드러나면 신청서의 다른 내용까지 믿기 어렵다는 평가를 받을 수 있습니다.
재산이 많을수록 월 변제금이 커지거나 기간이 길어질 수 있습니다. 가진 것을 숨김없이 적고, 그 영향은 상담에서 함께 계산해 보는 것이 덜 손해입니다.
3. 새 대출로 기존 빚 메우기
대출로 대출을 막으면 원금만 불어나고, 그렇게 생긴 빚도 채권자목록에 하나도 빠짐없이 올려야 합니다. 신청 직전에 갑자기 늘어난 대출은 쓰임새를 해명하라는 요구를 받을 수 있습니다.
현금서비스나 대부업으로 몇 달 버티는 것도 결국 같은 짐을 늘립니다.
4. 소득·재산·채권자를 줄여 쓰거나 빠뜨리기
실수령액을 낮춰 적으면 변제금이 적어 보이지만, 급여명세서나 통장 입금 내역과 맞지 않으면 인가 단계에서 걸릴 수 있습니다. 채권자 일부를 일부러 빼는 것도 마찬가지 결과를 부를 수 있습니다.
수입이 아예 끊기면 신청 요건부터 흔들리니, 신청을 앞두고 직장을 그만두는 결정은 서두르지 마세요.
5. 서류 내용을 읽지 않고 접수를 맡기기
작성자가 누구든 법원에 들어가는 서류의 책임은 신청인에게 있으므로 한 장씩 직접 읽어 봐야 합니다. 본인이 확인하지 않으면 잘못 들어간 숫자를 고칠 시점도 놓치게 됩니다.
누군가에게 맡기기 전에 대한법률구조공단이나 신용회복위원회의 무료 상담으로 방향부터 정해 두세요.
계산 예시: 실수령을 낮춰 적으면 숫자가 어떻게 달라질까
월 변제금은 세금과 4대보험을 떼고 받은 금액에서 생계비를 빼 남는 가용소득입니다. 2026년 10월 기준 법원 실무는 보건복지부 기준 중위소득 고시 금액의 60%를 기본 생계비로 쓰는데, 법에 박힌 고정 비율이 아니어서 법원이 사정에 맞춰 조정하기도 합니다.
이렇게 계산하면 1인 가구 생계비는 월 1,538,543원, 2인 가구는 월 2,519,575원입니다. 주거비·의료비·교육비가 많이 든다면 증빙으로 추가 생계비를 인정받을 수 있지만, 그 기준은 법원별로 차이가 있습니다.
| 경우 | 계산 | 월 변제금 | 36개월 합계 |
|---|---|---|---|
| 1인, 실수령 300만 원 | 300만 − 1인 생계비 | 146만 1,457원 | 146만 원씩 36회 |
| 1인, 실수령 250만 원 | 250만 − 1인 생계비 | 약 96만 원(961,457원) | 96만 × 36 = 약 3,456만 원 |
| 2인, 실수령 300만 원 | 300만 − 251.9만 | 480,425원 (약 48만 원) | 48만 × 36 = 약 1,728만 원 |
표의 1인 가구 두 줄을 비교하면, 실수령을 50만 원 덜 적었을 때 36개월 합계는 약 1,800만 원 줄어듭니다. 하지만 낸 증빙과 금액이 어긋나면 보정 명령을 받거나 인가가 거절되는 식으로 되돌아옵니다.
본인 숫자가 궁금하다면 이 사이트의 개인회생 월 변제금 계산기에 실수령액과 가구원 수를 입력해 보세요.
계산된 총 변제액이 남은 빚보다 많다면 개인회생으로 얻을 것이 없습니다. 이럴 때는 빚을 원래 조건대로 갚아 나가는 편이 나을 수 있습니다.
신청·확인 방법
신청서·채권자목록·재산목록·수입지출목록·변제계획안을 제출하면 금지·중지명령으로 추심이 멈추고, 개시결정·채권자집회·변제계획 인가·변제·면책 순으로 진행됩니다. 개시결정 뒤부터는 계획안의 금액을 다달이 회생위원 계좌에 입금합니다.
상담 전에 최근 급여명세서와 통장 거래 내역, 빚 목록, 재산 자료를 모아 두면 시간이 줄어듭니다. 서식과 요구 자료가 법원마다 다를 수 있으니 대법원 회생법원 안내에서 내 관할 법원 기준을 미리 찾아보세요.
대한법률구조공단(132)과 신용회복위원회(1600-5500)는 상담료를 받지 않습니다. 신용회복위원회에서는 개인회생과 별개인 채무조정(워크아웃)도 나란히 놓고 비교할 수 있습니다.
주의할 점·흔한 실수
독촉에 지쳐 급히 돈을 빌려 일부만 갚아 버리는 경우가 가장 흔합니다. 신청 후 금지·중지명령이 나오면 추심이 멈추니, 돈을 움직이기 전에 절차부터 확인하세요.
재산을 남길지 팔지 혼자 결정해 버리는 것도 자주 보이는 실수입니다. 청산가치에 따라 변제 조건이 바뀌므로 처분은 상담을 받은 다음으로 미루는 게 맞습니다.
갚을 여력이 사실상 없다면 개인회생이 아니라 파산이 맞을 수도 있습니다. 기준 금액과 요건은 바뀔 수 있으니 법원과 보건복지부의 최신 공지를 먼저 보세요.
인가를 받은 뒤에는 변제금을 제때 넣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사정이 달라졌다면 임의로 입금을 멈추기보다 법원이나 전문가와 먼저 이야기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Q. 부모님께 빌린 돈을 먼저 돌려드려도 될까요?
한 채권자만 따로 챙기면 형평성이 문제 될 수 있으므로, 이미 갚았든 앞으로 갚으려 하든 신청 전 상담에서 숨김없이 알리세요.
Q. 신청 전에 써 둔 카드값은 어떻게 하나요?
이미 생긴 카드 대금은 채권자목록에 전부 올리고, 신청을 준비하는 동안에는 카드 사용이나 대출을 더 늘리지 마세요.
Q. 지금 회사를 그만둔 상태인데 신청할 수 없나요?
계속적·반복적 수입이 있어야 하므로 현재 벌이가 있는지가 핵심이며, 꾸준한 아르바이트나 프리랜서 수입이 있다면 길이 있으니 상담으로 확인하세요.
Q. 집이나 차는 꼭 처분해야 하나요?
청산가치 보장 원칙상 재산이 크면 변제금이 오르거나 기간이 늘어날 수 있지만 처분 여부는 사람마다 다르니, 팔기 전에 먼저 상담받으세요.
정리
개인회생을 앞두고 있다면 골라 갚기, 재산 처분·명의 이전, 추가 대출, 축소·누락 기재, 확인 없는 위임은 모두 멈추세요. 다섯 가지 모두 변제금 산정과 인가 여부를 흔들 수 있는 행동입니다.
지금 상태를 그대로 둔 채 자료를 챙겨 132나 1600-5500에 무료 상담을 요청하세요. 위 계산 예시처럼 본인 실수령과 가구원 수로 대략의 금액을 뽑아 가면 상담에서 물어볼 것이 분명해집니다.
직접 계산해 보기: 개인회생 월 변제금 계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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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한 공식 자료: 보건복지부 · 대법원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작성·검수: 개인회생계산소 편집팀 · 초안은 AI 도구로 쓰고 숫자와 기준은 공식 자료와 대조해 확인했습니다. 편집 원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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