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산가치 보장 원칙은 개인회생에서 갚게 될 총액이, 지금 가진 재산을 전부 팔았다고 가정할 때 채권자가 받을 몫보다 적으면 안 된다는 기준입니다. 그래서 재산이 있을수록 넘어야 할 최저선이 높아지고, 월 변제금이 늘거나 변제기간이 길어집니다.
| 항목 | 내용 |
|---|---|
| 인가 요건 | 변제 총액이 청산가치 이상 |
| 청산가치 | 보유 재산을 모두 처분했다고 볼 때 채권자에게 돌아갈 금액 |
| 매달 낼 돈 | 실수령 월급 − 생계비(가용소득) |
| 1인 생계비(2026년) | 월 1,538,543원, 기준 중위소득의 60% |
| 변제기간 | 기본 36개월, 최장 60개월 |
왜 채권자 몫에 최저선을 두나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이 정한 개인회생은 법원이 인가한 변제계획대로 일정 기간 일부를 갚으면 나머지 빚을 면책받는 제도입니다. 재산을 처분해 나누는 파산과 달리, 채무자가 재산을 그대로 지닌 채 진행할 수 있습니다.
재산을 지키는 대신 채권자가 손해 보지 않도록 둔 하한이 청산가치입니다. 부동산, 예금, 보험 해약환급금, 자동차 등을 지금 현금으로 바꾼다고 보고 그 금액을 산정합니다.
대상은 수입이 계속적·반복적으로 생기는 급여소득자와 영업소득자입니다. 아르바이트나 프리랜서도 소득이 꾸준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재산이 변제계획에 반영되는 두 단계
먼저 세금·4대보험을 뺀 실수령액에서 생계비를 공제합니다. 여기서 남은 가용소득이 월 변제금의 출발점입니다.
생계비는 보건복지부 기준 중위소득 고시 금액의 60%를 기본으로 잡는 것이 법원 실무입니다. 법에 고정된 비율이 아니어서 법원이 가구 사정을 보고 조정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월 변제금에 변제 개월 수를 곱한 총액을 청산가치와 비교합니다. 총액이 부족하면 월 금액을 올리거나 개월 수를 늘려 차액을 채워야 합니다.
변제기간은 3년(36개월)이 원칙이고 5년(60개월)이 상한입니다. 재산이 적은 사람은 원칙 기간에 맞춰지는 경우가 많고, 재산이 큰 사람은 상한 가까이 늘어나기도 합니다.
예시: 청산가치 7,000만 원이면 몇 개월을 갚나
1인 가구, 월 실수령 300만 원, 청산가치 7,000만 원이라고 가정합니다(청산가치는 설명용 가정치). 2026년 10월 기준 1인 생계비를 적용하면 3,000,000 − 1,538,543 = 1,461,457원, 즉 월 약 146만 원이 가용소득입니다.
| 기간 | 식 | 변제 총액 | 청산가치 충족 여부 |
|---|---|---|---|
| 36개월 | 146만 × 36 | 약 5,256만 원 | 미달(약 1,744만 원 부족) |
| 48개월 | 146만 × 48 | 약 7,008만 원 | 충족 |
| 60개월 | 146만 × 60 | 약 8,760만 원 | 충족 |
7,000만 원을 146만 원으로 나누면 약 47.9개월이므로 최소 48개월은 채워야 합니다. 36개월로 끝내려면 월 약 194만 원(7,000만 ÷ 36)을 내야 하는데 가용소득보다 많아, 현실적인 선택지는 기간 연장입니다.
소득이 같아도 가구원 수에 따라 생계비가 달라져 가용소득 차이가 큽니다.
| 가구원 수 | 월 생계비 | 실수령 300만 원 − 생계비 |
|---|---|---|
| 1인 | 1,538,543원 | 1,461,457원 |
| 2인 | 2,519,575원 | 480,425원 |
| 3인 | 3,215,422원 | 생계비가 소득을 넘어 가용소득 없음 |
내 재산 기준 최저선을 먼저 가늠하려면 이 사이트의 청산가치 확인 계산기에 보유 재산을 입력해 보세요.
신청·확인 방법
첫 준비는 재산 목록을 빠짐없이 만드는 일입니다. 부동산·예금뿐 아니라 보험, 차량, 전세보증금, 앞으로 받을 퇴직금도 포함합니다.
법원에는 신청서, 채권자목록, 재산목록, 수입지출목록, 변제계획안을 제출합니다. 이후 금지·중지명령으로 추심이 멈추고, 개시결정·채권자집회·변제계획 인가를 거쳐 회생위원 계좌에 매달 입금하며 변제를 마치면 면책으로 끝납니다.
청산가치를 확정하는 곳은 재산목록을 심사하는 법원입니다. 재산 평가 방식과 공제 범위는 법원마다 차이가 있으니 대법원 회생법원 안내를 미리 확인해 두세요.
혼자 준비하기 어렵다면 대한법률구조공단 132, 신용회복위원회 1600-5500에서 무료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기준이 개정되면 법원·보건복지부의 최신 안내가 우선합니다.
주의할 점·흔한 실수
재산 누락이나 은닉은 절대 피해야 합니다. 나중에 드러나면 변제계획 인가가 거부되는 등 불이익이 커질 수 있습니다.
세전 급여로 변제금을 셈하는 실수도 흔합니다. 계산의 기준은 세금과 4대보험을 공제한 실수령액입니다.
변제 총액이 원래 채무보다 크다면 개인회생으로 얻는 이익이 없어 빚을 그대로 갚는 쪽이 나을 수 있습니다. 갚을 능력이 거의 없다면 파산이나 신용회복위원회 채무조정(워크아웃)도 함께 비교해 보세요.
면책을 받아도 세금·벌금 등 면책되지 않는 채권이 있습니다. 내 빚에 이런 항목이 섞여 있는지 신청 전에 점검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Q. 집이나 차가 있어도 개인회생이 되나요?
가능하며, 재산을 팔지 않는 대신 변제 총액이 청산가치 이상이 되도록 월 변제금이나 기간이 조정됩니다.
Q. 재산이 많으면 기간을 계속 늘릴 수 있나요?
최장 60개월까지이고 그 안에 청산가치를 채우지 못하면 인가가 어려울 수 있어, 미리 상담을 받는 편이 안전합니다.
Q. 법원의 청산가치 평가를 미리 짐작할 수 있나요?
평가·공제 기준이 법원마다 달라 대법원 회생법원 안내를 기준으로 삼되, 위 예시처럼 직접 대략 계산해 두면 상담 때 차이를 확인하기 쉽습니다.
Q. 재산이 거의 없으면 어떻게 되나요?
청산가치 부담이 작아 대개 가용소득에 맞춘 36개월 계획으로 진행됩니다.
정리
청산가치 보장 원칙 때문에 변제 총액은 재산을 모두 처분했을 때의 금액 이상이어야 하고, 재산이 클수록 월 변제금이나 기간이 늘어납니다. 월 변제금은 실수령액에서 보건복지부 기준 중위소득 고시를 바탕으로 한 생계비를 뺀 금액이며, 기간은 36~60개월 범위에서 정해집니다.
재산목록을 정확히 작성하고 실수령액으로 미리 계산해 두면 결과를 가늠하기 쉬워집니다. 최종 판단은 법원이 하므로 대한법률구조공단 132나 신용회복위원회 1600-5500 무료 상담으로 한 번 더 확인해 보세요.
직접 계산해 보기: 청산가치 확인 계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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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한 공식 자료: 보건복지부 · 대법원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작성·검수: 개인회생계산소 편집팀 · 초안은 AI 도구로 쓰고 숫자와 기준은 공식 자료와 대조해 확인했습니다. 편집 원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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