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 생계비 2026년 기준, 1인부터 4인까지 금액표

개인회생 생계비 2026년 기준, 1인부터 4인까지 금액표

개인회생 생계비 2026년 금액표를 보면 2026년 10월 기준 1인 가구는 월 1,538,543원, 4인 가구는 월 3,896,843원이 법원 실무상 기본 생계비로 잡힙니다. 이 금액은 보건복지부 기준 중위소득 고시에 나온 가구별 액수의 60%이고, 실수령액에서 이를 뺀 나머지가 매달 갚을 돈이 됩니다.

다만 법원이 사정에 따라 조정할 수 있습니다.

한눈에 보기
항목 내용
1인 가구 월 1,538,543원
2인 가구 월 2,519,575원
3인 가구 월 3,215,422원
4인 가구 월 3,896,843원
산정 기준 기준 중위소득의 60%(법원 실무)
월 변제금 월 실수령 − 생계비

개인회생에서 생계비가 하는 역할

개인회생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근거한 절차로, 법원이 인가한 변제계획대로 정해진 기간 동안 일부를 갚으면 남은 빚을 면책받습니다. 급여소득자·영업소득자는 물론 아르바이트나 프리랜서라도 수입이 계속적·반복적으로 들어오면 신청 대상이 됩니다.

생계비는 갚는 기간에도 채무자와 가족이 생활할 수 있도록 변제 재원에서 제외해 주는 금액입니다. 실수령액에서 생계비를 뺀 몫을 가용소득이라 부르며, 채권자에게 매달 나눠 주는 변제금이 곧 이 금액입니다.

60%라는 비율은 법률에 명시된 숫자가 아니라 법원이 생계비를 정할 때 출발점으로 쓰는 실무 기준입니다. 그래서 재판부는 채무자의 형편을 보고 이 선을 조정할 수 있습니다.

2026년 1인~4인 가구별 생계비 금액표

기준 중위소득은 모든 가구를 소득 순으로 세웠을 때 한가운데 있는 가구의 월소득입니다. 2026년 고시액과 그 60%에 해당하는 생계비를 가구원 수별로 나란히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가구원 수 2026년 기준 중위소득(월) 60% 생계비(월)
1인 2,564,238원 1,538,543원
2인 4,199,292원 2,519,575원
3인 5,359,036원 3,215,422원
4인 6,494,738원 3,896,843원

몇 인 기준을 적용할지는 법원이 실제 부양 여부와 다른 가족의 소득 유무를 따져 정합니다. 인정 인원이 하나 늘어나면 표에서 한 줄 아래의 더 높은 생계비를 쓸 수 있게 됩니다.

월세, 지속적인 치료비, 자녀 학비처럼 기본 생계비 안에서 해결하기 힘든 지출은 계약서·영수증을 내고 추가 생계비로 인정해 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인정 폭은 법원마다 달라서 대법원 회생법원 안내와 관할 법원 공지를 미리 살펴 두는 편이 안전합니다.

실수령액에서 생계비를 빼는 월 변제금 계산

월 변제금은 세금과 4대보험을 떼고 손에 쥐는 금액에서 생계비를 뺀 값이고, 여기에 변제 개월 수를 곱하면 총 변제액이 나옵니다. 실수령 400만 원, 36개월 납부로 조건을 맞추고 가구원 수만 달리하면 결과가 아래처럼 벌어집니다.

가구원 수 계산 월 변제금 36개월 총 변제액
1인 4,000,000 − 1,538,543 2,461,457원 약 8,861만 원
2인 4,000,000 − 2,519,575 1,480,425원 약 5,330만 원
3인 4,000,000 − 3,215,422 784,578원 약 2,824만 원
4인 4,000,000 − 3,896,843 103,157원 약 371만 원

소득이 똑같아도 1인과 4인 사이 월 납부액 격차는 230만 원이 넘어, 가구원 인정이 부담을 가르는 핵심 변수임을 알 수 있습니다. 내 실수령액과 가구원 수로 직접 맞춰 보려면 이 사이트의 개인회생 월 변제금 계산기를 쓰면 됩니다.

실수령 300만 원인 1인 가구라면 3,000,000 − 1,538,543 = 1,461,457원, 즉 월 약 146만 원을 냅니다. 반올림한 146만 원 기준 36개월 합계는 약 5,256만 원이고, 원 단위까지 계산하면 약 5,261만 원입니다.

이렇게 구한 총 변제액은 지금 가진 재산을 전부 처분해 채권자에게 나눌 때의 금액인 청산가치보다 커야 인가가 납니다. 재산이 많다면 생계비를 충분히 인정받더라도 월 변제금이 오르거나 기간이 늘어날 수 있습니다.

생계비 신청·확인 방법

신청서와 함께 채권자목록·재산목록·수입지출목록·변제계획안을 내야 하며, 생계비 판단은 주로 수입지출목록의 가구원 수와 지출 항목을 근거로 이뤄집니다. 접수 뒤 금지·중지명령이 나오면 추심이 멈추고, 개시결정과 채권자집회를 지나 변제계획 인가로 이어집니다.

개시결정 이후부터는 변제계획안에 정한 금액을 매달 회생위원 계좌에 넣습니다. 끝까지 납부하면 법원의 면책 결정으로 나머지 빚이 없어지지만, 세금·벌금처럼 면책되지 않는 채권은 그대로 남습니다.

기준 중위소득은 해마다 새로 고시되므로 서류를 내기 직전 보건복지부 고시액과 법원 안내가 바뀌지 않았는지 대조해 보세요. 부양가족 판단이나 추가 생계비 증빙이 막막하다면 대한법률구조공단 132나 신용회복위원회 1600-5500에서 무료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주의할 점·흔한 실수

연봉 계약서의 세전 금액을 12로 나눈 뒤 생계비를 빼는 경우가 많은데, 이렇게 하면 계산이 처음부터 어긋납니다. 기준이 되는 금액은 세금·4대보험이 빠진 뒤 통장에 들어오는 실수령액입니다.

같은 집에 산다는 사실만으로 소득 있는 배우자나 성인 자녀를 부양가족에 넣으면 법원이 인원을 줄일 수 있습니다. 기대했던 가구 기준에서 한두 단계만 내려가도 월 납부액이 크게 오르니 부양을 뒷받침할 자료를 챙겨 두세요.

36개월 동안 낼 금액을 합쳤더니 원래 빚보다 많다면 개인회생을 고집할 이유가 없고 그대로 갚는 쪽이 나을 수 있습니다. 갚을 능력이 거의 없으면 파산을, 법원을 거치지 않는 방법을 원하면 신용회복위원회 채무조정(워크아웃)을 비교해 보세요.

무담보 채무 10억 원, 담보부 채무 15억 원(2021년 개정)을 넘으면 생계비를 따지기 전에 개인회생 신청 자체가 불가능합니다. 이때는 일반회생 등 다른 절차를 알아봐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중위소득 60% 기준은 법률 조항인가요?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정해진 고정 비율이 아니라 법원 실무 기준이어서, 사건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Q. 부양가족이 인정되면 납부액 차이가 얼마나 나나요?
실수령 400만 원이라면 1인 기준 월 약 246만 원, 4인 기준 월 약 10만 원으로 차이가 큽니다.

Q. 주거비나 의료비가 많으면 생계비가 늘어나나요?
증빙을 제출해 추가 생계비를 인정받을 수 있지만, 얼마까지 받아 주는지는 법원별로 다릅니다.

Q. 생계비가 높게 잡히면 변제기간이 줄어드나요?
변제기간은 원칙 36개월이고, 청산가치 보장 등을 위해 필요하면 최장 60개월까지 늘어날 수 있습니다. 생계비가 높게 잡히면 주로 월 변제금이 줄어듭니다. 구체적인 기간은 관할 법원 안내로 확인하세요.

정리

2026년 개인회생 생계비는 1인 1,538,543원, 2인 2,519,575원, 3인 3,215,422원, 4인 3,896,843원이고, 실수령액에서 이를 뺀 금액을 매달 갚습니다. 버는 돈이 같더라도 인정받는 가구원이 많을수록 월 부담이 줄어듭니다.

부양가족 인정과 추가 생계비는 재판부 판단이 크게 작용하므로, 신청 전 관할 법원 안내를 확인하고 무료 상담에서 숫자를 다시 점검해 보세요.

직접 계산해 보기: 개인회생 월 변제금 계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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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한 공식 자료: 보건복지부 · 대법원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작성·검수: 개인회생계산소 편집팀 · 초안은 AI 도구로 쓰고 숫자와 기준은 공식 자료와 대조해 확인했습니다. 편집 원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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