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개인회생 비용을 셀프 신청과 대리인 위임으로 비교하면 차이는 두 가지입니다. 수임료를 내는지, 그리고 서류 작성과 보정을 누가 맡는지입니다.
3~5년 동안 가장 많이 나가는 돈은 월 변제금이므로, 맡길 곳을 고르기 전에 내 변제금 규모부터 계산해 보는 것이 순서입니다.
| 항목 | 내용 |
|---|---|
| 셀프 신청 | 수임료 없음, 서류 작성·보정 직접 처리 |
| 대리인 위임 | 수임료 있음, 액수는 사무소 견적으로 확인 |
| 법원 납부금 | 어느 방식이든 신청인 부담 |
| 월 변제금 공식 | 실수령 − 생계비(가용소득) |
| 1인 가구 생계비 기준 | 중위소득의 60%(1인) |
| 변제기간 | 36→최장 60개월 |
개인회생에 드는 돈의 세 갈래
개인회생에 드는 돈은 법원 납부금, 대리인 수임료, 채권자에게 가는 변제금 세 가지입니다. 납부금과 수임료는 접수 무렵에 주로 나가고(수임료는 계약에 따라 나눠 내기도 함), 변제금은 개시결정 이후 매달 회생위원 계좌로 들어갑니다.
법원 납부금에는 인지대·송달료 등이 들어가고, 각종 증명서 발급 수수료는 따로 듭니다. 액수는 바뀔 수 있으니 접수 직전에 대법원 회생법원 안내 공지에서 확인하세요.
수임료는 사무소마다 자율로 정하므로 이 글에는 금액을 싣지 않았습니다. 여러 곳의 견적을 받아 포함 업무와 함께 놓고 봐야 실제 차이가 보입니다.
변제금은 수수료가 아니라 빚을 줄여 가는 돈입니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법원이 인가한 변제계획을 끝까지 이행하면, 남은 채무는 면책 결정으로 정리됩니다.
신청 대상은 꾸준한 수입이 있는 급여·영업소득자이며, 아르바이트나 프리랜서도 수입이 계속적이면 해당합니다. 채무는 무담보 10억 원·담보부 15억 원 이하여야 하고(2021년 개정), 이를 넘으면 일반회생 등 다른 절차를 검토해야 합니다.
혼자 할 때와 맡길 때 무엇이 다른가
셀프로 진행하면 신청서·채권자목록·재산목록·수입지출목록·변제계획안을 모두 직접 준비해야 합니다. 수임료는 아끼지만, 법원이 자료 보완을 지시할 때마다 직접 찾아 다시 내는 수고가 따릅니다.
이 보완 지시를 실무에서는 보정이라고 부릅니다. 처음 겪는 사람은 무엇을 요구하는지 파악하는 데만도 시간이 걸려, 인가까지 기간이 길어지기 쉽습니다.
위임을 택하면 작성·제출·보정 대응을 대리인이 맡습니다. 다만 변호사와 법무사는 대리할 수 있는 범위가 다를 수 있으니, 서명 전에 어디까지 처리해 주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 비교 항목 | 셀프 신청 | 대리인 위임 |
|---|---|---|
| 수임료 | 없음 | 있음 (견적으로 확인) |
| 법원 납부금 | 신청인 부담 | 신청인 부담 |
| 서류 작성 | 본인이 직접 | 대리인이 대행 |
| 보정 대응 | 본인이 직접 | 계약 범위에 따름 |
| 월 변제금을 정하는 요소 | 소득·생계비 | 소득·생계비 |
맨 아래 줄이 양쪽에서 같다는 점을 놓치면 안 됩니다. 누구에게 맡기든 매달 내는 액수는 소득과 생계비로 정해지므로, 대리인을 선임했다는 이유만으로 변제금이 내려가지는 않습니다.
월 변제금 계산 예시
계산은 통장에 실제로 들어오는 금액, 즉 세금과 4대보험을 뗀 실수령액에서 시작합니다. 여기서 생계비를 뺀 가용소득이 그대로 월 변제금이 됩니다.
법원은 실무상 보건복지부 기준 중위소득 고시 금액의 60%를 기본 생계비로 씁니다. 법조문에 정해진 비율이 아니어서 가정 형편에 따라 법원이 늘리거나 줄일 수 있습니다.
2026년 10월 기준 수치로 1인 가구, 월 실수령 300만 원인 경우를 계산하면 아래와 같습니다.
내 소득과 가구원 수로 바로 결과를 보려면 이 사이트의 개인회생 월 변제금 계산기에 숫자를 넣어 보세요.
변제기간이 36개월보다 길어지면 같은 월 변제금이라도 총액이 그만큼 늘어납니다. 그래서 전체 부담을 따질 때는 수임료보다 기간과 생계비 인정 폭이 더 큰 변수가 되기도 합니다.
| 가구원 수 | 기준 중위소득(월) | 기본 생계비 60%(월) |
|---|---|---|
| 1인 | 2,564,238원 | 1,538,543원 |
| 2인 | 4,199,292원 | 2,519,575원 |
| 3인 | 5,359,036원 | 3,215,422원 |
| 4인 | 6,494,738원 | 3,896,843원 |
가구원이 늘수록 공제되는 생계비가 커져, 같은 실수령에서도 변제금이 작아집니다. 3인 이상이면 생계비가 300만 원을 넘으므로, 실제 변제금은 법원 판단으로 정해진다는 점을 염두에 두세요.
신청·확인 방법
절차는 서류 접수 → 금지·중지명령(추심 정지) → 개시결정 → 채권자집회 → 변제계획 인가 → 변제 → 면책 순으로 진행됩니다. 개시결정 뒤에는 계획에 적힌 금액을 매달 회생위원 계좌로 보내면 됩니다.
방식을 정하기 어렵다면 무료 공공 상담부터 받아 보세요. 대한법률구조공단 132, 신용회복위원회 1600-5500에서 상담할 수 있습니다.
제출 서류와 납부금의 최신 액수는 대법원 회생법원 안내에 올라와 있습니다. 내 생계비가 제대로 잡혔는지는 보건복지부 기준 중위소득 고시의 가구원 수별 금액과 맞춰 보면 됩니다.
대리인과 계약할 때는 수임료 총액, 분할 납부 가능 여부, 포함 업무 범위를 문서로 받아 두세요. 구두 약속만 있으면 분쟁이 생겼을 때 내세울 근거가 약합니다.
주의할 점·흔한 실수
가장 흔한 실수는 세전 월급으로 계산하는 것입니다. 기준은 실수령액이어서, 세전 금액을 넣으면 변제금이 실제보다 크게 나옵니다.
월세·치료비·자녀 교육비가 많은데도 증빙을 빠뜨려 기본 생계비만 인정받는 일도 잦습니다. 추가 생계비는 자료를 내야 검토되고, 인정 범위는 법원마다 다릅니다.
가장 낮은 견적만 보고 대리인을 고르면 오히려 손해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보정 대응이 포함되는지, 중도 해지 때 얼마를 돌려받는지 계약서에서 확인하세요.
총 변제액이 남은 채무보다 크게 나온다면 개인회생을 할 이유가 없습니다. 세금·벌금처럼 면책되지 않는 채권이 있다는 점도 미리 따져 두세요.
자주 묻는 질문
Q. 혼자 접수해도 법원에서 받아 주나요?
받아 줍니다. 다만 서류가 많고 보정이 올 수 있으니, 접수 전에 132나 1600-5500 무료 상담으로 빠진 서류가 없는지 점검받으면 시행착오를 줄일 수 있습니다.
Q. 수임료는 대략 얼마인가요?
정해진 시세가 없고 사무소마다 달라서 숫자를 적지 않았습니다. 포함 업무를 같은 조건으로 맞춘 뒤 여러 견적을 비교하는 것이 현실적인 방법입니다.
Q. 대리인에게 맡기면 월 변제금이 줄어드나요?
변제금은 소득, 생계비, 재산의 청산가치로 정해집니다. 대리인이 증빙 정리를 도와줄 수는 있어도, 금액이 줄어든다고 약속할 근거는 없습니다.
Q. 청산가치는 왜 따지나요?
청산가치는 지금 재산을 모두 처분했을 때 채권자가 받을 금액이며, 총 변제액은 이보다 많아야 합니다. 재산이 많으면 월 변제금이 오르거나 변제기간이 늘어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Q. 개인회생 말고 다른 선택지도 있나요?
신용회복위원회 채무조정(워크아웃)이 있고, 갚을 능력이 거의 없다면 파산도 있습니다. 어느 쪽이 맞는지는 무료 상담에서 함께 따져 보면 됩니다.
정리
셀프 신청은 수임료가 없는 대신 서류와 보정을 직접 맡아야 하고, 위임은 그 부담을 수임료를 내고 대리인에게 넘기는 방식입니다. 법원 납부금은 두 방식 모두 신청인이 내며, 액수는 대법원 회생법원 안내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매달 갚는 금액은 신청 방식이 아니라 실수령액과 생계비로 정해집니다. 내 숫자로 변제금을 먼저 계산하고, 그 결과를 들고 무료 상담에서 방식을 고르면 됩니다.
직접 계산해 보기: 개인회생 월 변제금 계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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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한 공식 자료: 보건복지부 · 대법원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작성·검수: 개인회생계산소 편집팀 · 초안은 AI 도구로 쓰고 숫자와 기준은 공식 자료와 대조해 확인했습니다. 편집 원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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