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개인회생 채무 한도는 무담보 채무 10억 원 이하, 담보부 채무 15억 원 이하이며, 두 기준을 각각 따로 충족해야 합니다. 2026년 10월 기준으로도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의 2021년 개정 때 정해진 이 금액이 적용됩니다.
| 항목 | 내용 |
|---|---|
| 무담보 채무 한도 | 10억 원 이하 |
| 담보부 채무 한도 | 15억 원 이하 |
| 어느 한쪽이라도 넘으면 | 일반회생 등 다른 절차 |
| 변제기간 | 36개월 원칙, 60개월까지 |
| 1인 가구 기본 생계비 | 153만 8,543원 |
무담보 10억과 담보 15억은 무엇이 다른가
카드 대금, 신용대출, 대부업 대출처럼 아무것도 잡히지 않고 빌린 돈은 무담보 쪽으로 분류됩니다. 집이나 차를 담보로 받은 대출은 담보부 쪽에 들어가며 한도도 15억 원으로 따로 정해져 있습니다.
두 금액은 개인회생으로 다룰 수 있는 빚 규모의 상한선입니다. 이 선을 넘는 채무자는 처음부터 일반회생 같은 다른 절차를 알아봐야 합니다.
개인회생은 법원이 인가한 변제계획에 맞춰 정해진 기간 동안 빚의 일부를 갚는 제도입니다. 약속한 변제를 모두 마치면 법원의 면책 결정으로 남은 채무가 없어집니다.
신청 대상과 한도 판정 방식
신청하려면 일회성 수입이 아니라 계속적·반복적으로 들어오는 소득이 있어야 하며, 급여소득자와 영업소득자가 여기에 속합니다. 아르바이트나 프리랜서로 일하더라도 수입이 꾸준하다면 대상이 됩니다.
한도를 볼 때는 무담보 빚 합계와 담보부 빚 합계를 따로 구해 각자의 기준선과 비교합니다. 둘 중 한 곳만 기준을 넘어도 개인회생으로는 진행할 수 없습니다.
| 무담보 합계 | 담보부 합계 | 판정 |
|---|---|---|
| 10억 원 이하 | 15억 원 이하 | 개인회생 신청 가능 |
| 10억 원 초과 | 15억 원 이하 | 일반회생 등 검토 |
| 10억 원 이하 | 15억 원 초과 | 일반회생 등 검토 |
특정 채무를 어느 쪽 합계에 넣을지는 사건 사정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합계가 기준선에 바짝 붙어 있다면 대법원 회생법원 안내를 확인하거나 무료 상담부터 받아 보는 편이 안전합니다.
한도 안쪽이라는 사실만으로 절차가 끝까지 유지되지는 않습니다. 매달 갚을 여력이 있어야 변제계획을 지켜 낼 수 있습니다.
생계비와 월 변제금 계산
월 변제금은 세금과 4대보험을 제외한 실수령액에서 생계비를 뺀 금액이며, 흔히 가용소득이라고 합니다. 법원 실무에서는 보건복지부 기준 중위소득 고시 금액의 60%를 기본 생계비로 잡습니다.
이 60%는 법률에 고정된 비율이 아니므로 가구 사정에 따라 법원이 조정할 수 있습니다. 2026년 가구원 수별 금액은 다음 표와 같습니다.
| 가구원 수 | 기준 중위소득(월) | 기본 생계비 60%(월) |
|---|---|---|
| 1인 | 2,564,238원 | 1,538,543원 |
| 2인 | 4,199,292원 | 2,519,575원 |
| 3인 | 5,359,036원 | 3,215,422원 |
| 4인 | 6,494,738원 | 3,896,843원 |
주거비·의료비·교육비 부담이 크다면 증빙 자료를 제출해 추가 생계비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인정 범위는 법원마다 기준이 달라 미리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1인 가구가 매달 실수령 300만 원을 받는 경우를 예로 계산해 보겠습니다.
| 단계 | 계산 근거 | 금액 |
|---|---|---|
| 월 실수령액 | 세금·4대보험 공제 후 | 300만 원 |
| 기본 생계비 | 1인 가구 60% 기준 | 1,538,543원 |
| 월 변제금 | 300만 원 − 1,538,543원 | 약 146만 원 |
| 총 변제액 | 146만 원 × 36개월 | 약 5,256만 원 |
가구원 수와 소득을 내 상황에 맞춰 넣어 보려면 이 사이트의 개인회생 월 변제금 계산기를 이용해 보세요.
갚아야 할 빚이 예시의 총 변제액 약 5,256만 원보다 적다면 개인회생을 택할 이유가 사라집니다. 이럴 때는 기존 상환 조건대로 갚는 쪽이 더 유리할 수 있습니다.
재산을 보유한 사람에게는 청산가치 보장 원칙도 적용됩니다. 지금 재산을 모두 처분했을 때 채권자에게 돌아갈 금액보다 총 변제액이 많아야 하므로, 재산이 클수록 월 변제금이 오르거나 기간이 늘어납니다.
신청·확인 방법
우선 채권자별 남은 금액을 정리한 뒤 담보가 걸린 빚과 그렇지 않은 빚을 두 목록으로 나눕니다. 각 목록을 합산하면 한도 안에 드는지 곧바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한도를 통과했다면 일반적으로 아래 순서를 밟게 됩니다.
- 신청서와 목록 3종·변제계획안
- 금지·중지명령으로 추심 중단
- 개시결정
- 채권자집회
- 변제계획 인가
- 변제
- 면책
개시결정이 나면 변제계획안에 적은 금액을 매달 회생위원 계좌로 입금해야 합니다. 서류 양식과 접수 관련 내용은 대법원 회생법원 안내에서 볼 수 있습니다.
혼자 판단하기 어렵다면 대한법률구조공단 132나 신용회복위원회 1600-5500으로 연락해 무료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주의할 점·흔한 실수
세전 급여를 소득으로 넣는 경우
공제 전 금액을 기준으로 하면 월 변제금이 부풀려집니다. 계산에는 실제로 손에 들어오는 실수령액을 써야 합니다.
한도만 맞추면 끝이라고 여기는 경우
한도 이내라도 꾸준한 수입이 있고 총 변제액이 청산가치보다 커야 인가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2021년 이전 자료를 그대로 믿는 경우
현재 한도는 2021년 개정 이후 기준이어서 예전 글의 숫자와 어긋날 수 있습니다. 앞으로 다시 개정되면 법원과 보건복지부 안내를 따라야 합니다.
면책 후 모든 빚이 사라진다고 기대하는 경우
세금이나 벌금처럼 면책되지 않는 채권은 변제를 마친 뒤에도 남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무담보와 담보부 한도를 합쳐서 계산하나요?
아닙니다. 무담보 10억 원, 담보부 15억 원 기준을 각각 따로 넘지 않아야 합니다.
Q. 한도를 초과하면 어떤 선택지가 있나요?
일반회생 등 다른 절차를 알아보거나 신용회복위원회 채무조정(워크아웃)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갚을 능력이 거의 없다면 파산도 고려 대상입니다.
Q. 변제기간은 어떻게 정해지나요?
원칙은 36개월입니다. 청산가치 보장 등을 위해 필요하면 최장 60개월까지 늘어날 수 있습니다.
Q. 한도 이내면 반드시 인가되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계속적인 수입이 있고 법원이 변제계획을 인가해야 변제와 면책으로 이어집니다.
정리
- 무담보 채무 10억 원 이하, 담보부 채무 15억 원 이하 기준을 각각 따로 충족해야 합니다.
- 한쪽만 넘어도 개인회생 대신 일반회생 등 다른 절차를 알아봐야 합니다.
- 월 변제금은 실수령액에서 기준 중위소득 60% 수준 생계비를 뺀 금액이며, 1인 가구 실수령 300만 원이면 약 146만 원입니다.
- 빚이 총 변제액보다 적거나 재산이 많다면 신청 전에 직접 계산해 보고, 세부 기준은 법원 안내로 확인하세요.
직접 계산해 보기: 개인회생 월 변제금 계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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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한 공식 자료: 보건복지부 · 대법원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작성·검수: 개인회생계산소 편집팀 · 초안은 AI 도구로 쓰고 숫자와 기준은 공식 자료와 대조해 확인했습니다. 편집 원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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